홈 > 보고제도 안내
구분 | 보고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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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와 거래하는 면(面)소재의 일반판매소 (거래상황기록부) |
보고주기 | 주 1회(매주 화요일 까지) |
보고방법 | 전산* | |
보고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수급상황기록부 및 수출입상황 기록부) |
보고주기 | 월 1회(매월 15일 까지) |
보고방법 | 서면, 전자 | |
보고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
부생연료유판매소 (거래상황기록부) |
보고주기 | 월 1회(매월 15일 까지) |
보고방법 | 서면,전자 | |
보고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
석유정제업자 (중유 수급상황기록부) |
보고주기 | 월 1회(매월 15일 까지) |
보고방법 | 서면, 전자, 전산 | |
보고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
석유수출입업자 (중유 수급상황기록부) |
보고주기 | 월 1회(매월 15일 까지) |
보고방법 | 서면, 전자, 전산 | |
보고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 금주(월~일) 거래실적을 내주 화요일까지 보고 (단, 보고마감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이튿날까지 보고)
* 전산보고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등으로 자동
집계된 실거래 물량정보를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에 보고
전자보고 : 인터넷(Web, e-mail) 등을 이용한 보고
서면보고 :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
FAX(031-788-0400) 또는
우편 등을이용한 보고
인터넷(www.oilreport.or.kr)등을
이용한 보고
전사적 지원관리시스템(ERP)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등으로
자동 집계된 실거래 물량정보를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