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품 특성상 소비자들이 정품·정량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유통은 차량고장, 환경오염, 화재·폭발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탈루로 인한 국민적 피해뿐만 아니라,
석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선량한 석유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피해로부터 석유사업자를 비롯한
석유제품을 이용하는 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수급보고
체계가 지난 1970년대 석유사업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 없이 월 1회
운영됨에 따라,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에는
적시성·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IT 기술의 발전, 석유업계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수급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변경이 없으며, 여러 곳으로 나뉘어있는 보고기관 및
단계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단일화하여 정보 보안성을 강화하고, 보고주기는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여
자료 활용의 적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의 보고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수기(FAX, 우편 등),
전자(웹 방식)보고 방식 외에, 전산보고(보고용 전산장치)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산보고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 설치된 전산장치(POS 등)를 활용해 간단히‘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으로
보고하여, 그동안 수급보고로 소요되었던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부는 사업자들이 전산보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계 소프트웨어(미들웨어) 설치지원, 장애대응 콜센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해 석유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선량한 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석유사업자 여러분께서도 국민 안전과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개정 보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